매년 1월에는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간이과세 사업자는 전년도 1월~12월까지 사업실적을 다음년도 1월 정해진 기한까지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데요. 전년도에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전자신고 홈텍스를 이용하여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홈텍스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텍스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바로가기2.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 차례차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등으로 사업자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셨다면 아래와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 홈화면의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를 선택합니다.

- 다음으로는 정기확정신고를 선택해주세요.
정기확정신고를 클릭하시면 기본정보 입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기본정보 입력 화면
- 신고대상은 “간이사업자” 선택
- 신고기간은 자동설정 되어 있어 별로 입력이 필요없습니다.
- 사업자번호란 “확인” 버튼 클릭

사업자번호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사업자의 성명, 상호, 업태, 종목등을 가져옵니다.
세부사항을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으시면 하단의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무실적 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사업년도에 무실적 사업자의 경우에는 2번까지 진행하신 후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 신고를 마치시면 됩니다.

4. 매출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세액, 공제세액, 공제.가산세액에 자료를 입력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매출세액 입력 방법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0”표시를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왼쪽 그림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에서 “조회(수정)하기”버튼을 클릭하시면 우측 그림의 팝업이 열리는데요. 여기서 결재년도를 선택하신 후 “조회”하기를 클릭하신 후 매출을 확인합니다.

모두 확인이 마치셨으면 우측 그림에서 스크롤을 하단으로 쭉 내리셔서 “조회결과 집계”를 통해 조회된 매출을 모두 집계하신 후 “적용하기” 버튼으로 적용합니다.

- 현금매출이 있으신 경우에는 기타매출분 > 기타항목(정규영수증 외 영세율) 란에 입력합니다.
- 매출세액을 모두 작성하신 분은 공제세액 작성 전에 반드시 과세표준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 과세분표준명세 작성방법
과세분매출명세서는 한번더 과세표준명세서에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과세표준명세란의 “0”을 클릭하시면 우측그림의 명세팝업이 생성됩니다. 여기에서 미리 작성되어 과세분이 나온 금액과 일치하게 각 업종코드에 금액을 동일하게 입력하신 후 완료를 하시면 됩니다.

공제세액 입력 방법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란의 “입력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불러오기”를 통해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자세한 명세서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등은 자동으로 가져올 수 없으니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입력하기와 동일하게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에서 만약 개인신용카드로 매입을 하신 경우에는 “그 밖의 신용카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제 및 가산세액 입력 방법
공제,가산세액 입력 방법은 간단한데요. 먼저 매출세액 등 입력된 자료를 기준으로 공제 및 가산세액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 해당하는 금액란에 “0”버튼을 클릭하신 후 “입력완료”버튼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5. 신고서 제출하기
위의 3번 4번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 사업주는 정보를 모두 입력하셨으면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신후 “예”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팝업이 열립니다. 여기서 납부세액을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으시면 “동의하기” 체크를 하신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으로 신고를 마칩니다.

6. 신고서 확인 및 부가 서비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이외에 홈텍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신고서 확인등 부가 서비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고서 미리보기 – 작성된 신고서를 미리 보실수 있습니다.
- 신고도움 서비스 – 개별분석자료 등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내역조회(접수증,납부서) – 신고내역 조회 및 납부서 출력, 접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 신고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는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며,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