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육아휴직 급여 및 기간 등 변경되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나요?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최대 기간이 1년 6개월로, 급여는 최대 250만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신청절차도 간소화 되었으니 변경 된 제도에 대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육아휴직 지원대상
법령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에 따라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근로자는 모두가 육아휴직 신청가능 대상입니다.
이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법령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입양 자녀를 포함한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적용 대상 범위가 확대 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항목 | 대상 | 비고 |
| 육아휴직 |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현행 그대로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입양 자녀를 포함한 자녀를 둔 근로자 | 현행에서 확대됨 |
2. 육아휴직 급여 변경사항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육아휴직 급여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육아휴직 1년 동안 매월 통상 임금의 80%를 급여로 받을 수 있었는데, 2025년 1월 1일 부터는 매월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달라집니다.
변경 전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최소 70만원 에서 최대 150만원 까지 지급하였습니다. 변경 후에는 첫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로 최대 250만원(한부모의 경우 300만원), 4~6개월은통상임금 의 100%로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기존과 같이 통상임금의 80%이지만 최대 160만원을 받도록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 항목 | 변경전 | 변경후 |
| 첫 3개월 | 최대 150만원 | 최대 250만원 |
| 4개월 ~ 6개월 | 최대 150만원 | 최대 200만원 |
| 7개월 이후 | 최대 150만원 | 최대 160만원 |
한부모의 경우에는 첫 3개월 급여 상한액이 변경 되는 250만원에서 50만원이 더 상한된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항목 | 변경전 | 변경후(한부모 특례 상한액) |
| 첫 3개월 | 최대 250만원 | 최대 300만원 |
| 4개월 ~ 6개월 | 최대 150만원 | 최대 200만원 |
| 7개월 이후 | 최대 150만원 | 최대 160만원 |
6+6 부모함께 육아휴직 제도 또한 첫 1개월 급여가 확대 되었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부모 모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가능한 제도입니다.
| 항목 | 변경전 | 변경후 |
| 첫 1개월 | 각각 200만원 | 각각 250만원 |
| 2개월 | 각각 250만원 | 각각 250만원 |
| 3개월 | 각각 300만원 | 각각 300만원 |
| 4개월 | 각각 350만원 | 각각 350만원 |
| 5개월 | 각각 400만원 | 각각 400만원 |
| 6개월 | 각각 450만원 | 각각 450만원 |
3.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기존의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기간 중 받은 급여의 일부를 회사 복귀 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변경 전 책정된 육아휴직 금액의 75%만 휴직기간 중 수령할 수 있었고, 나머지 25%는 휴직기간이 끝난 후 회사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로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였습니다.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고, 육아휴직 기간 중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항목 | 변경전 | 변경후 |
| 사후지급금 | 책정된 월별 금액 75%수령, 나머지 25%금액은 회사에 복귀 후 6개월 근무 시 지급 | 폐지(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지급) |
4.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 확대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부부 모두가 육아에 참여를 장려하고, 취약가정 부모는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 하였습니다.
다만, 최대 1년 6개월을 적용 받기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중 하나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한부모 가정인 경우
- 중증장애아동 부모일 경우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기존과 같이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받습니다.
5. 육아휴직 기간 분할 횟수 확대
육아휴직 기간 중 기존 제도에서는 최대 3번(분할 2회)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변경되는 제도에서는 최대 4번(분할 3회)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변경전 | 변경후 |
| 육아휴직 분할 횟수 | 최대 3번(분할 2회) | 최대 4번(분할 3회) |
6. 육아휴직 신청 간소화
기존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고자 할때 따로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변경된 제도에서는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서면이 허용되도록 간소화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및 급여 신청 방법
- 육아휴직 개시일 30일전까지 신청서 작성 후 사업주에 제출합니다.
-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해야 하며, 근로자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단,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후 부터 신청가능)
- 관할 고용센터는 근로자의 적격성을 심사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출산,육아휴직 간소화 신청서는 아래 사이트(고용노동부)의 첨부문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출산육아 통합 신청서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출처

7. 자주 묻는 질문(Q&A)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면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도 적용 되나요?
네, 적용됩니다.
다만, 급여인상은 2025년 이후 사용기간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확대 되나요?
아닙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기존 대상인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로 변경 없습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입양 자녀를 포함한 자녀를 둔 근로자로 확대됩니다.






